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하는것 입니다.
2. 귀문1의 경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조건성취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 입니다.
3. 귀문3ㆍ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 위4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경작에 사용할수 없게된 때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 [ 회 신 ] |
| 5. 또한 귀문2및 5에 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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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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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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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