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하는것 입니다. 2. 귀문1의 경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조건성취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 입니다. 3. 귀문3ㆍ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 위4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경작에 사용할수 없게된 때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 [ 회 신 ] | | 5. 또한 귀문2및 5에 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