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75.06.09 ○○시 제3토지구획 사업때 본인은 ○○시 ○○동 ○○번지 대지107㎡ 본인의 시숙은 ○○동 ○○번지 대지95.
10
㎡를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 잔금지불전 위대지를 시숙과 구두교환함
3) 1976.04.10 이전등기를 ○○시에서는 낙찰자 명의로만 허용하였기에 교환이전대로 등기를 함
4) 그후 본인명의로 된 토지는 시숙이 자기처 명의로 이전해 타인에게 매도하였음
5)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교환토지(95.
10
㎡)는 이전비용이 없어 차일피일 하는중에 시숙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현재 7명의 조카 명의로 상속 등기가 되어있음
6) 지금 조카들로부터 이전등기를 하려면 조카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지않는길은 없습니까.
7) 만약 지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을 한다면 지금의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8) 그렇게 된다면 다음을 보시고 양도소득세는 얼마로 계산이 나옵니까
토지등급 191등
과세표준액 ㎡당 49,700원
상속자 7명 총가족수 24명중, 생계무능력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