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8,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8,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영업 본인이 가계를 설치하여 운영해오다가 현재 가격시설비 20만원 집기 100만원 권리금 200만원으로 매도했을때(도합320만원)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2) 신설비 30만원, 집기 100만원, 권리금 320만원 도합 450만원
의 경우 설치 즉시 매도했을 경우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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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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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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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