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인 기타 자산 중 영업권(권리금)의 양도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2
기타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8,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8,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영업 본인이 가계를 설치하여 운영해오다가 현재 가격시설비 20만원 집기 100만원 권리금 200만원으로 매도했을때(도합320만원)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2) 신설비 30만원, 집기 100만원, 권리금 320만원 도합 450만원 의 경우 설치 즉시 매도했을 경우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