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전 문
[회신]
1. 서울청 재일22633-4687(1990.12.19)와 관련임.
2.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3.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면적 도래한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22633-4687,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01254-1014(1989.03.18)에 의하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금이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고 하고 있는 바,
비상장 법인으로서 주권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을설)
- 법인등기부상 증자등기일 (발행주식 총수변경일)
(병설)
-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