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1. 서울청 재일22633-4687(1990.12.19)와 관련임. 2.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3.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면적 도래한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22633-4687,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01254-1014(1989.03.18)에 의하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금이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고 하고 있는 바, 비상장 법인으로서 주권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을설) - 법인등기부상 증자등기일 (발행주식 총수변경일) (병설) -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