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3,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13,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후 당사자간에(매수인과 매도인) 분쟁이 있어 이제껏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인데(그 증거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지 매매한 날짜는 1989.05.16.입니다.
○ 위 부동산의 매매 양도소득세금은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