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다 음
○ 갑이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3년 07월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동시에 신주택(A.P.T)을 구입하였는데, 본 신주택(A.P.T)에는 주민등록 전입절차를 하지못하고 국외 직장을 따라 카나다및 미국 등지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 미국에서 영주권 획득 근무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의 A.P.T 뿐이며 현 미국에서도 임차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번 형편에 따라 본 A.P.T를 양도할 경우
(A설)
- 본인은 외국에서 주민권(국적이전)이 아니고 영주권(국적은 한국임)임으로 국내 주민등록만 말살되었으나 본적이 국내에 있으니 한국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거주 5년이상에 해당되어 비과세처리된다.
(B설)
- 본인은 국내에 본적은 있다고하나 주민등록이 말살되었고 외국의 여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니 외국인으로 보아 국내 발생하는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