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69, 1992.07.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01월말 정년을 앞둔 현역 공군이비다.
○ ○○시 ○○구 ○○동 ○○번지 재개발지역내 ○○호의 가옥을 1977년도에 매입하여 살다가 재개발로 인하여 가옥을 1989년02월27일날 헐고 전세로 살다가 공군 본부가 1990년도 신도안으로 이주하여 직장따라 전 가족이 이사하여 현재는 무대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 정년 퇴직과 자녀 취학문제로 대전에서 31평형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1992년04월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노량진 재개발(본동1-2)징겨내 40평형 아파트는 조합원 특별 분양 받아 금월 1993년06월27일 준공검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전역 후 가정 형편상 대전에서 거주할 예정이므로 재개발지역(서울)아파트를 매매코져 합니다.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된다면 양도 차액의 몇 %를 양도세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 본인의 소견으로는 재개발 기간내에 무주택 상태에서 대전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는 준공 검사 이후부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법정 기간(몇 개월)이내 매매하면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는 바 확실한 것을 알고저 관할 관청의 권위있는 고견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