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재지> 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지목:임야 면적2578㎡ 소유권자:김○○(000000-0000000) 소유권자주소:○○시 ○○구 ○○동 ○○번지 나. 상 동 ○○리 ○○번지 지목:임야 면적179㎡ 소유권자:김○○인 토지로써 ①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4년12월19일 ②항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4년12월11일에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는 약 30여년 전에 구입하였고 지목상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구입후 바로 개간하여 전으로 자경하여 온 토지입니다. 거주기간은 구입후부터 1981년경까지 상동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질의1] 이 경우 양도세 면제받을수 있는지 필요한 절차여부 윗토지와 상기 봉소리 ○○번지 전 1263㎡ 상기 봉소리 ○○번지 대지 331㎡ 토지(김○○씨 남편 이○○ 소유)와 인근주민토지에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주)에서 지금 국민주택건설착공중에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수령시인 06월경 해줄예정) [질의2] 이 경우 세금감면혜택(50%감면받는다고 회사에서 확인)에 필요한 절차 여부. 상기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