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1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부천시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곳에서 대학,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생활을 위하여 저의 아내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중 본인이 시골면의 면장을 맡아 보게되어 부득히 근무지인 관사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가족중 저는 근무지에서 살며 주말, 휴가때에 가족이 있는 부천을 다니며 살았고 (주민등록은 시골 관사로 되었음) 아내와 자녀는 부천 아파트에서 살던중 근번 1991년 04월 (4년 3개월 소유거주) 양도 한데 대하여 저의 주민등록등본상 부천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유로 저의 아내및 가족이 실질적으로 살았는데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견해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