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현재 주소에 세대 전원이 만 1년간 거주 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근무처에서 해외 근무자로 내정(근무기간은 만 1년간이나 대부분 1년 연장됨)되어 2개월 뒤면 출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경제신문을 보니 지방전근의 경우에는 만3년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본인같이 해외전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 또 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면 만 3년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