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 모친 (신○○, 토지취득 예정자)은 1960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분활등기취득 예정지인 ○○도 ○○군 , ○○면 ○○리 ○○번지에 거주중입니다. 1960년 01월 09일, 동대지의 현소유주(송○○) 부친 송○○씨로부터 일부 300 여평을 매입, 동2인 주택을 신축하고 모친이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 본 대지는 당시 매도자 송○○씨가 1946년 12월 31일 취득하여 현소유권자인 송○○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후 모친은 분활등기를 하지못해 거주하다가 금년 03월 관활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현재 분활등기 수속중이오나, 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시 현 토지소유권자(송○○)로부터 이세액을 부담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30여년 전 토지를 매입,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경우 양도세액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분활예정 토지(201평)는 공부상 대지이나 실제는 절반이상이 경작지(전)로 모친이 영농중입니다. 별첨 호적등본과 같이 민원인 모친(신○○)은 1936.08.09 숙부(신○○ 부)와 사별, ○○면 ○○리 ○○번지에 거주하다가 1960년 10월부터 분활예정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모친은 무학이여서 등기수속이나, 세금 관계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별첨 제반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하시여 세액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가. 분활등기예정토지 현황 및 매매 내용 (1) 지번 : ○○도 ○○군 ○○면 ○○리 ○○번지(1972.12.30 ○○번지에서 분활) (2) 지목 : 대지 (분활예정지는 실제 절반이상이 농지임) (3) 면적 : 3,394㎡ 중 666㎡ 분활등기예정 (4) 현소유권자 : 송○○ (○○군 ○○면 ○○리 ○○번지. ○○-○○) (5) 최초취득 및 소유권 이전 - 최초취득 : 1946.12.31 송○○ (송○○ 부) - 소유권이전 : 1981.08.29 송○○ (현 소유권자) (6) 분활예정토지 매매사항 - 계약일시 : 1960.01.09 - 매매토지 : ○○군 ○○면 ○○리 ○○번지(1972.12.30 ○○번지로 분활) - 1546평 중 300평 매매(확정평수는 측량후 결정) - 매도자 : 송○○ (현소유자 부친) - 매입자 : 송○○ (민원인 부친) (※ 매입자, 매도자, 입회자 모두 같은 마을내 생존중임) 나. 토지취득 예정자, 분활 예정지내 거주기간 - 성명 : 신○○ (○○군 ○○면 ○○리 ○○번지. ○○-○○) - 실거주기간 : 1960.10 - 현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