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0년도부터 인천 ○○에서 집안 조카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음(전세집에 거주하며)
나. 1983년 10월경 서울시 ○○구 ○○동에 APT 한 채를 (국민 주택 규모) 구입하여 약 9개월 거주하였으나
다. 서울에서 인천 ○○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워 (본인 금년 70세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짐) 서울 ○○APT를 전세 놓고 인천에서 전세를 얻어 기거하던 중
라. 1989년 10월경 부평에 미분양APT가 있어 분양계약 1990년 12월 29일 20년 장기 융자 1000만원(회사에서 일괄융자)를 마지막 잔금으로 등기를 마쳤음.
마. 본인을 포함한 온가족(본인내외, 아들내외, 손자2인)이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미지중 본인의 주민등록만 이전 되지 않은 상태임.
바. 세무사에 양도소득세 해당 유무를 문의한바 3년을 거주하지 않았고, 5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나 새 APT를 구입하였으므로 면세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가 하면 혹자는 면세 대상이 된다고도 하여 질의합니다.
※ 1991년 06월 07일 ○○시 ○○세무서 세무 상담실에 문의한바 있고 06월 10일 서울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였는바 면세 대상이 된다고 하여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문의하면 회신하겠다 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