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1987.04.07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후 1990.06.21 멸실 신고를 하고 1990.06.14일 건물 완공을 한 후 약 5개월간 거주를 하다가 양도를 하였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1주택에서 보듯이 3년이상 거주하였고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과세가 되다고 하는바 1990.12.31일 신석된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1991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그전에도 거주기간이라든지 소유기간은 분명히 3년거주 및 보유되는 바 제1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