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2, 1991.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2, 1991.02.01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01월에 건물이 딸린 토지를 취득하여 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을 신축, 준공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년09월경에 등기를 필 했는 바 취득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있으며, 신축에 따른 비용증빙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질의로 가. 토지-취득과 양도시 확인되는 계약서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1) 취득가액-취득당시 계약서의 금액 (2) 양도가액-양도당시 계약서의 금액×토지의 양도당시기준시가/토지.건물의 양도당시기준시가의합 나. 건물-건축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이 경우 단기야오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실제 취득 계약서에는 멸실 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멸실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