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2, 1990.05.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2,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처, 작은아이는 현 주소에 만 4년간 거주하였으나 큰아이는 조부모님댁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만 1년전에야 현주소로 전입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로 지금상태에서 현 주소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