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4월 ○○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분양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개월이 지난후 1988년06월 ○○시로 인사발령이 나 가족전원이 ○○시로 이사를 하였는바 1989년07월 동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이전을 하고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놓았는데 1990년03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내년에 중학교 입학예정인 자녀의 교육문제로 고향인 ○○시로 본인을 제외한 처와 자녀들은 ○○아파트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부득이 ○○동 ○○아파트에 전세 입주를 시켰는데 1990년07월 경제사정상 ○○아파트를 처분하였는 바 이에대한 양도세 과세 여부.
가. 1988년04월: 분양당첨
나. 1988년06월: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세대 전원 ○○으로 이사
다. 1989년07월: ○○아파트 완공후 등기이전
라. 1990년03월: 자녀교육으로 인한 ○○으로 세대일부 퇴거
마. 1990년07월; ○○아파트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