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95, 1990.10.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2주택자가 하나는 증여 하나는 양도한 경우
| 구분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비고 |
| A주택 | 1974년~1991.05.10 | 미거주 | 1984.03.04-현재까지 거주자녀에게증여 (농.양돈) |
| B주택 | 1959.09.09~1991.06.30 | 1987.04.03~1991.06.30 | 타인에게 양도 |
위 내용의 경우 A주택은 세대구성(거주지 다름)이 다른아들에게 증여(증여세는 과세미달)하고 B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