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사항
(1) 하기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2) 현재의 아파트를 매매하였을때 명의변경 가능 여부.
(3)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얼마정도가 되는지 여부.
나. 아파트취득 경위 및 매매하려는 이유
(1) 성명: ○○○
(2) 주소: ○○시 ○○구 ○○동 ○○-○○ ○○아파트 ○○-○○호 26평형
(3) 구입경위: 1982년 ○○산업에 입사
1988년 ○○산업 주택조합에 가입
1990.02.11 상기주소지에 입주(아파트분양받음)
1990.05.30 상기본인앞으로 등기필함
현재 전가족 거주
(4) 매매하려는 이유: ○○산업(주)퇴사 1991.03.08(본인사정에 의해)
○○상사 ○○공장에 취직
출퇴근 불가하여 ○○시에 현재 혼자 하숙중
주소(근무지): ○○도 ○○시 ○○동 ○○번지 ○○상사 ○○공장
현재의 집을 팔고 전가족이 ○○시로 이사하여함
이사하여 ○○시에 집을 1개 사려고함
가족사항: 4명(처.본인.자녀2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