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다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경우 대지는 본인소유이고 본인소유 대지위에 주택(허가된주택)은 타인 소유로 보우기간이 대지.건물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본인소유대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건축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