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도 가능함
전 문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내용
① 1989.01.08 부동산매매 계약체결(매매대금 1억5천만원)
② 1990.01.10 중도금 5천만원 수수
③ 계약서상 잔금지급 (수수) 예정일이 1990.02.10
2. 위 중도금 수수이후 양도물건의 표시의 다툼으로 재판에 계쟁되어 오던 중 1992.05.08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잔금 8천6백만원을 상환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이 지연되어 왔던 것이며 위의 내용은 소송과정에서 증빙으로 채택 인정된 실제 내용입니다.
[질의]
1. 위의 경우에 이건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①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예정일인(1990.02.18)을 잔금청산으로 본다.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실제로 건너받은 날 (1992.05.08이후)
2. 소송당사자(양도.양수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이건 양도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1억5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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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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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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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