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 취득 후 그 아파트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기 첨부 회신문 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라는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질의회신문 3호에서 저의 경우가 거주이전목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셨는데 어떤 요건이 맞지 않아 과세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회신문에 정하는 요건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을 다 갖춘 주택의 양도인데 과세가 된다고 회신한것은 상기의 요건이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뜻하는데 어떤 요건의 미비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지 재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