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통산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2.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 자경기간 계산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6,902㎡) ○○시 ○○구 ○○동 ○○번지 (734㎡) 상기 답을 1964년 매립하여 1974년 국가로 부터 불하받아 실제 경작해 오던중 1985년 ○○공사로부터 상기 답이 ○○공단 부지로 지정되어 수용되었읍니다. 농사가 주업이던 본인은 1985년 ○○시 ○○구 ○○동 ○○ (1488㎡) ○○시 ○○구 ○○동 ○○ (2043㎡) ○○시 ○○구 ○○동 ○○ (3071㎡) 의 토지를 세법상 대토기준에 맞는 답을 구입하여 농사를 경작해 오던중 본인의 노령으로 인하여 5년여 만에 매도 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경작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