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에는 8년 미만 농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 5월에 매매 등기 소유권 이전하여 1971년 1월까지 8번의 자영을 한 후 타지로 거주이전하여 임대해오다가 1991.11월 매매 소유권 양도 했습니다. 1963년 5월 부터 1971년 1월까지 만 8년에서 4개월이 모자르긴 하지만 위 기긴동안 논농사를 8번을 지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