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바,
소득세법 제98조
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진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차감 금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10%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자진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를 먼저 공제한 후 그 차감 금액에서 조세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