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8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바, 소득세법 제98조 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진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차감 금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10%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자진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를 먼저 공제한 후 그 차감 금액에서 조세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