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며 ○○도 ○○군 ○○면 ○○리 산 ○○소재 ○○컨트리클럽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주택자로써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나. 1988년 11월 1일 ○○도 ○○군 ○○읍 ○○리 산 ○○소재 ○○아파트 ○○동 ○○호(20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예정일은 1989년 5월이었습니다.
다. 그러던중 본인은 자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기 직장을 사직코 별첨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시 ○○구 ○○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1989년 4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라. ○○시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나 교통상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1989년 6월에 ○○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주었으며 본인은 동년 8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 ○○동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세)
마. 본인은 상기 아파트를 1991년 3월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시행규칙 6조 4항 1호에 의거 사업상 전출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