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 에 관하여 질의 ㆍ 저는 1984년 주택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ㆍ 저의 부친도 집이 있습니다. ㆍ 저는 1987년 결혼 아버지 집에서 분가하여 제1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ㆍ 1991년 저의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ㆍ 1세대 1주택 5년간 보유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