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
에 관하여 질의
ㆍ 저는 1984년 주택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ㆍ 저의 부친도 집이 있습니다.
ㆍ 저는 1987년 결혼 아버지 집에서 분가하여 제1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ㆍ 1991년 저의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ㆍ 1세대 1주택 5년간 보유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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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