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따로붙임 명세서에 표시한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주택에 거주하다가 불거주주택(○○구 ○○동 ○○소재)을 지난 1988.09.22 먼저 양도와 동시에 이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한바 있었으며, 그후 같은해 즉 1988.12.01. 10년이상 거주한바 있는 ○○구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동 10년이상 거주한 바 있는 ○○구 ○○동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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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