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며,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적용시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9월 중순 취득한 지정지역안의 아파트인 ○○까지 재고시 되지 않았음)의 경우 다음의 어느 기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갑설 : 1990년 9월 1일 ~ 1991년 11월 1일 1991년 금액 변동 없으나 최초 고시후 다음번 고시일가지의 기간을 말한다. 을설 : 1990년 9월 1일 ~ 다음번 재고시일 까지 금액 변동이 있는 다음번 재고시일 까지의 기간 병설 : 12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