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 주택 : ○○소재 주택을 1979.12.19 취득하여 1988.06.23일 양도 -> 양도소득세 납부
B 주택 : ○○소재 주택을 1983.01.24 취득하여 1988.08.19일 양도
C 주택 : ○○소재 주택을 1987.08.04취득하여 계속거주
[질의]
A주택은 양도당시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하여야하나 B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B주택은 비과세 된다.
(을설) B주택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