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도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1988년도 4월에 ○○도 ○○시 ○○에 24평형 연립을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집을 사놓고도 하루도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 5월 30일에 ○○시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6월 7일에 ○○ ○○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전가족이 예산으로 이사를 하여 ○○집을 처분할려고 하니 5년 보유를 하지않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미루어오다 얼마전 TV에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에 있는 22평형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에 온지가 3년이 넘어 과세가 된다고 하여 ○○지청에 문의를 하니 몇년안에 꼭 팔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