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도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1988년도 4월에 ○○도 ○○시 ○○에 24평형 연립을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집을 사놓고도 하루도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 5월 30일에 ○○시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6월 7일에 ○○ ○○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전가족이 예산으로 이사를 하여 ○○집을 처분할려고 하니 5년 보유를 하지않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미루어오다 얼마전 TV에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에 있는 22평형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에 온지가 3년이 넘어 과세가 된다고 하여 ○○지청에 문의를 하니 몇년안에 꼭 팔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