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만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5, 1991.10.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5,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① 1990.04.05 : 아버지 사망
② 1990.11.30 : 상속재산으로 어머니(세대주임)와 동생(당시 대학교 4학년 재학중) 공동 명의로 ○○도 ○○시 단독주택 구입하여 실거주.
③ 1992.02.30 : 동생이 취업하여 ○○시에서 직장생활 시작.
(주민등록은 ○○도 ○○시에서 옮기지 않은 상태임)
④ 1992.07.30 : 동생이 결혼 예정이며 결혼후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분리하여 ○○시로 전입할 예정이며, 어머니(1928년생으로 생활능력이 없음)는 ○○시로 전입시켜 차남인 제가 부양할 예정임.
상기의 경우 3년 실거주가 충족되지 못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