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9월에 ○○(주)에 입사하여 ○○사업소에 발령을 받아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중 ○○시 소재 17평형 APT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1987년 12.30일에 납입하고 1988년 01.08일에 전세대원이 ○○에서 ○○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02.24일에 등기를 하고, 1991년 01.09일자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후 매매를 한 APT에서 전세로 1991.06.07일까지 거주한후 ○○으로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여 현재일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1991년 01.09일자로 급하게 매매한 이유는 ○○으로 발령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전에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발령일자는 1991.05.20일에 ○○원자력발전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1987년 12.30일에 납입한 잔금은 아파트 분양주가 알선한 ○○은행 20년 장기상환금 500만원이 제외된 금액이었고, 잔금 납입시 서류를 제출하여 1988년 2월 중순에 융자가 완결된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관계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