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재일01254-1055,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 재일01254-1055,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건설중인 APT에 있어 준공검사이전에 실입주하였다면 그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예규가 있어 질의합니다.
위에서 APT의 취득을 실입주일인 1991.10.10일로 보아 상속받은 13평 B의 APT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