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재일01254-1055,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 재일01254-1055,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건설중인 APT에 있어 준공검사이전에 실입주하였다면 그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예규가 있어 질의합니다. 위에서 APT의 취득을 실입주일인 1991.10.10일로 보아 상속받은 13평 B의 APT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