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가정이 78세의 부친과 본인48세, 처46세 그리고 남자아이들4명해서 7식구 입니다. 방1칸 부억1칸에 살고 있는데 너무 좁아서 지난 1991년 4월 23일자로 같은시내에서 18평짜리 연립을 샀읍니다. 그런데 1년2개월이 지난 지금 이 연립을 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던 집을 수리하여 방 3칸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 집으로 도로 합치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1주택을 팔고 노부모댁으로 합칠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