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19,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19,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2.0㎡와 동소 ○○소재 단독주택 63.45㎡를 1981.03.2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비거주) 당해 주택을 1990.07.22 양도(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1990.07.26) 하고 ○○구 ○○동 ○○소재 연립주택 34.44㎡를 1990.07.21 구입(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1990.07.19)하고 즉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양도주택(○○구 ○○동 ○○, ○○)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