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19,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19,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2.0㎡와 동소 ○○소재 단독주택 63.45㎡를 1981.03.2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비거주) 당해 주택을 1990.07.22 양도(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1990.07.26) 하고 ○○구 ○○동 ○○소재 연립주택 34.44㎡를 1990.07.21 구입(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1990.07.19)하고 즉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양도주택(○○구 ○○동 ○○, ○○)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