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 지정지역 아파트에 취득시 미해당, 양도시 해당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7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72, 1990.03.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증빙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 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2, 1990.03.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1986.12.31자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있던집(○○동 ○○아파트 ○○동 ○○호)을 매도, 1990.12.31 잔금수령하고 명의 이전하였을 경우 정확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