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72, 1990.03.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증빙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 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2, 1990.03.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1986.12.31자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있던집(○○동 ○○아파트 ○○동 ○○호)을 매도, 1990.12.31 잔금수령하고 명의 이전하였을 경우 정확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