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7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위 본인은 한국토지 개발공사로부터 토지 구획정리사업 중인 ○○도 ○○시 ○○구 ○○동 ○○-○ (171.5㎡) 토지 1필지를 1986.10.23일 대금잔금을 완납하고 매입하였습니다. ○ 그후 본인은 1990.07.20일 ○○○에게 매도하였으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는데 취득시점인 1986.10.23일에는 토지 잠정등급이나 유사등급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확인 받을수가 없었기에 위 토지 귀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에 일괄적으로 최초 토지 등급이 설정된 1987.04.30일의 등급을 취득시점의 등급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 양도 소득세 신고당시, 세무서 직원 및 세무사동 지면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 상담하였으나 국내 토지중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대답외에, 등급 설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아무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구청 담당직원에게 수차에 걸쳐 하소연하며, 토지등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직원의 답변은 위 토지의 등급설정은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및 유사한 인근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나,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그 품위 및 정황이 상이하였으므로 인근 토지 등급을 적용함은 불합리하여 1986.10.23일의 잠정등급이나 유사등급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인 주거지 관할 세무서 (○○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기를 요구하므로 ○○시 ○○구청에 민원신청하여 회신 내용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종전 토지등급의 효력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 제80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가액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수 없다.(대판 88누 11346, 1989.10.13)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담당직원 뜻은 취득시점의 토지 등급적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이전 구지번 (○○시 ○○동 ○○번지)에 의한 마지막 등급 (1984.07.01)을 적용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나, 위 구지번 (○○시 ○○동 ○○번지, ‘전’ 150㎡)의 토지는 지목이 ‘전’이었으며 본인이 매입할 당시에는 지목이 ‘대지’로써의 전환을 전제로한 토지이며, 또한 구지번의 토지면적은 1501㎡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환지된 토지의 면적 (○○동 ○○번지 : 177.4㎡ ○○번지 : 171.5㎡ ○○번지 : 217.2㎡)d,s 37.7%에 불과한 566.6㎡의 축소된 토지에 구획정리사업이전 토지등급을 그대로 적용함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