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00, 1993.03.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70-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금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사항을 문의합니다.
다 음
가. 1985년04월에 매각(대지 약400평)하였으나 작금까지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한 대지를 특조법으로 이전등기 시켜주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세금을 내야한다면 기준시점(시가)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나. 1985년 이전 증여 받은 부동산(대지,전)을 특조법으로 이전등기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납세를 해야 한다면 누가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증여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 후손은 생존해 있음), 기준시점(시가)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다. 상속 받은 재산(부 68년 사망)이나 아직 등기를 못하여 특조법으로 이전등기시 상속세 납세 여부(기준시점 및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