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이전등기 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217.587㎡ - 〃 〃 32.331㎡ ○ 위 임야는 ○○오씨 양무공파 종중임야로써 ○○군 ○○면 ○○리 ○○번지 오○○ 종손명의로 1948.09.57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일정때부터 종중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는 임야로써 보성오씨 양무공파 종중(○○시 ○○동 ○○번지)으로부터 이를 개인명의로 등기함은 부당하다 하여 1993.05.18자본임야등기명의를 ○○임씨양무공파 종중대표자 오○○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바 가. 본건 임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증여세의 행위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