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11월에 ○○도 ○○시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시청과 ○○건설의 분쟁(진입로 도로문제)으로 등기는 1991년10월29일 되었습니다. 나. 1991년02월28일 ○○시 ○○구 ○○동에 동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인수하여 사업자 변경없이 영업을 하였습니다. (친동서이기에 사업자 변경을 안하고 전가족이 이사하여 퇴거만 하였음) 다. 식당인수관계로 1992년01월10일 ○○아파트를 급히 분양가격보다 200만원 적게 매매하였습니다. (매매당시 ○○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았음) 라. 객관적자료(사업자등록증외)가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무지로 인해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동장,반장 관공서)분들의 사실 확인증을 첨부하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소명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