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 질의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죄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토지, 건물에 관한 장기보유로 인한 세제상 우대 조치로서 양도차익의 10%(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바, 이 경우 토지중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만일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대지)가 환지 확정 처분으로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보유기간 계산을 환지 예정 공고일로부터 할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공고일로부터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