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1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219, 1992.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갑과 ”을“은 공동소유의 땅을 (보기1)과 같이 소유지분별로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 양도로 보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질의1”의 경우 양도로 안본다면, “갑”과 “을”은 (보기1)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을 할려고 하며는 행정절차상 등기소에서 공유물분할등기전에 (보기2)와 같이 토지분할등기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공유물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기2)의 경우 중간에 토지분할등기를 함으로서 필지별 공유지분변경이 발생한다고 보아 양도로 보는지 여부 [질의3] 만약 “질의1”의 경우는 양도로 안보고, “질의2”의 경우만 양도로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기소 행정절차를 전혀 모르고 단순히 과세편의주의에 따라 세법이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