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3, 1992.03.25, 재산01254-4283,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33, 1992.03.25 ※ 재산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1983년 03월 12일 부친소유의 농지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칩접에 따라 1973년05월12일을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1977년01월01일을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83년03월12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질의2] 저의 소유토지에 동생 명의의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8년간 거주하였습니다. 동생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 토지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동생 명의의 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