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3, 1992.03.25, 재산01254-4283,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33, 1992.03.25
※ 재산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1983년 03월 12일 부친소유의 농지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칩접에 따라 1973년05월12일을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1977년01월01일을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83년03월12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질의2]
저의 소유토지에 동생 명의의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8년간 거주하였습니다. 동생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 토지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동생 명의의 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