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1) 갑(○○공사)와 을(○○○)는, 1987년 4월 16일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소재지 ○○시 ○○구 ○○동 ○○아파트 94.28㎡형 ○○동 ○○호를 분양받아 주택가격 \25,781,000중 1987년 4월 10일 계약금 \2,800,000을 “갑”에게 지급하고 융자금 \6,000,000을 받고(5년 분할상환) 1988년 5월 7일 융자금 \6,000,000에 대한 상환금 \1,582,870(이자\392,870) 1992.04.01까지 5회 분할상환 지급하고,
(주택가격 불입도표)
| (단위:천원) |
| | | 융자금 5년 상환 (\6,300) |
| 계약금 | 입주금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1987.04.16 | 1987.05.07 | 1988.05.07 | 1989.05.07 | 1990.05.07 | 1991.05.07 | 1992.04.01 |
| 2,800 | 16,981 | 1,582 | 1,582 | 1,582 | 1,582 | 1,582 |
| | | (이자 382) | (이자 382) | (이자 382) | (이자 382) | (이자 382) |
(2) 등기부 등본 상의 등재절차는 1992년 4월 23일로 등재되어 있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여부
본인은 동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첫부불금 납입일로부터 1년간 생활하다, 본인의 직업상 타지방 전출로 인하여 (현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중) 4년 이상 동 주택을 전세주고 있음.
다. 상기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여부
(갑설) 취득시기는 계약금의 최초 불입금 날짜 1987.05.07이며, 따라서 상위조건이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취득시기는 융자금 부불금의 날짜 1988.05.07이며, 따라서 5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