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에 소재한 가옥을 ○○신용금고로부터 양도받을 목적으로 1988년 08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첨①), 1990년 04월 04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별첨②) 1992년 03월 17일까지 거주하였던바 (별첨③)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09일 양도하였는데 수일전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납득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