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에 소재한 가옥을 ○○신용금고로부터 양도받을 목적으로 1988년 08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첨①), 1990년 04월 04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별첨②) 1992년 03월 17일까지 거주하였던바 (별첨③)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09일 양도하였는데 수일전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납득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