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0세미만의 미혼자인 거주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부모형제들과 같이 3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전체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단 특별한 소득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은 동거가족이 없을 경우 거주자가 30세 미만이면 단독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지, 동거가족이 있는 자가 30세 미만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