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자일 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개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일 당시에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0년 11월 전가족이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시민권도 치득하였습니다. ○○에 두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살던 ○○ 아파트를 1986년에 팔고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건에 10년이상 살던 ○○에 집을 마저 팔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