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고, 보유기간 월수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의 제2항에서
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 전기의기준시가)
X 양도자산의보유기간월수/기준시가조정월수
나. 제 ‘가’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되어있는 바 아래와 같은 아파트를 1990.10.30 상속받아서 1992.06월에 양도하는 경우 올바른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질의합니다.
- 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내역
| 조정일자 | 기준시가 | 조정기간 | 비 고 |
| 1988.09.21 | 60,000,000 | | |
| 1989.06.24 | 75,000,000 | 9개월 | |
| 1990.09.01 | 111,000,000 | 15개월 | |
| 1992.01.01 | | 16개월 | 기준시가변동없음 |
*1992.01.01에는 신규아파트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였고 기존아파트 기준시가는 변동이 없었음
1안: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으로보아 시행규칙 제56조의5의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 111,000,000
양도시 기준시가 : 111,000,000 + (111,000,000-75,000,000) x 15.15
= 147,000,000
2안: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아니므로 제56조의5의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 111,000,000
양도시 기준시가 : 111,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