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주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발생주식 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본금 변동내용 | 년.월.일 | 1주당금액 | 주식수 | 증자본금 | 증자후 주식수누계 | 증자후 자본금누계 | 비고 | | 1986.05.14 | 5,000 | 10,000 | 50,000,000 | 10,000 | 50,000,000 | 설립시 | | 1986.12.09 | 5,000 | 5,000 | 25,000,000 | 15,000 | 75,000,000 | 유상증가 | | 1987.04.23 | 5,000 | 5,000 | 25,000,000 | 20,000 | 100,000,000 | 유상증가 | | 1990.06.26 | 5,000 | 10,000 | 50,000,000 | 30,000 | 150,000,000 | 유상증가 | | 1992.03.30 | 5,000 | 10,000 | 50,000,000 | 40,000 | 200,000,000 | 유상증가 | 나. 관련주주의 주식 취득내역 | 주주명 년.월.일 | A | B | 비 고 | | 주 식 수 | 누 계 | 주 식 수 | 누 계 | | 1986.05.14 | 500 | 500 | 0 | 0 | 신주 인수 | | 1986.12.09 | 250 | 750 | 0 | 0 | 신주 인수 | | 1987.04.23 | 250 | 1,000 | 0 | 0 | 신주 인수 | | 1990.05.23 | 0 | 0 | 1,000 | 1,000 | 양 수 | | 1990.06.26 | 500 | 1,500 | 500 | 1,500 | 신주 인수 | | 1992.03.30 | 500 | 2,000 | 500 | 2,000 | 신주 인수 | 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의 양도 및 취득가격 결정에 있어서 ① 실지거래 가액 ② 기준시가 중, 실지거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B주주와 같이 양도인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필한 주식을 양수한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며, 2) 1992년 06월 중 주식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당 가액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수의 산정방법은 ① 직전 사업년도말 총 발행주식수(30,000주) ② 유상증자후 양수도 당시의 총 발행주식수(40,000주)로 하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