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세액의 계산은 관련공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계약서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 봉사실 이용.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32평미만의 조그마한 1층 한옥을 구입하여 10년간 주민등록상 및 실지로 거주하다가 집이 너무 퇴락하여 기존 1층 건물을 철거하고 3층으로 신축하여 형편상 각층을 3사람에게 각층마다 매매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 1가구1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었기에 처분한바 있으나 며칠전 1992년종합소득세신고(주택 양도소득세 포함)를 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본인의 경우와 같이 매매 하였을 경우
가.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세금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